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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5 내 멋대로 파본다! 단통법 시행후 유심기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단통법이 시행되고 한달여가 지난 지금 단통법에 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아 

저도 그냥 조금만 알고 있던 정보를 보강하기 위해 오늘 SKT, KT에 전화해 질문해 얻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 우선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명칭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약어

 

내용 :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어디까지나 정의인데.... 우리가 궁금해 하는 유심기변을 막는다는 단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2. 유심기변이 불가능 한가?

답은 '아니다' 인데요.....  통신사들마다 정책이 좀 다르더라구요... 제약도 좀 있고요...

 

이제부터 공통적으로 안되는 경우를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상담원님들께서 열심히 설명해 준 것들을 정리한 거에요.....

저도 정보가 좀 부족한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인거 같네요..

 

1. 언락폰으로 개통할 경우 선택요금할인 적용시

   언락폰 혹은 중고폰으로 개통시 약정 요금제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에 가입할 경우 

   (물론 해당 약정이 끝날때까지요) 만일 기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점 및 지점에서 기기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할인반환금이 청구된다는 점 입니다.

 

* 할인반환금 : 이동통신사가 약정계약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폰 분실시에도 예외는 없고, 일반 유심기변상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요금할인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경우

    아 이건 설명도 자료도 부족해서 뭐라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ㅜ

 

위에 두가지 경우만 조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금할인지원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ㅠ

 

 

그러니깐. SK KT에서 내놓은 기기로 가입시 추가약정할인 이런것만 가입 안 하고

유심기변 제한만 걸려 있지 않다면 별 큰문제는 없다네요.......;;;;

 

상담원님들 마다 조금씩 안내해주는 부분이 달라서.... 조금 꺼림찍한 부분이 있었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서 쓸때는 유심 기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확답을 들었고, 녹취도 해 놨으니

쉽게 말 바꾸지는 않겠죠....

 

우선 저도 Email 문의 같은거로 다시 한번 상담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구요~

다들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ㅎ

 

 

 

 

 

 

 

 

 

 

Posted by 현종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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